자체점검 횟수·보고기한·조치명령 연기·점검시기
종합·작동점검 횟수, 보고·보관 기간, 평가기관 통보, 조치명령 연기 신청 기한, 사용승인일 5월인 대상물의 점검 시기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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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횟수 및 시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7점)
- 연면적 1,500 m²의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며, 공공기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면제 대상물이 아니다.
- 관계인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각각 연 ( ㄱ ) 이상 실시해야 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 ㄴ )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 ㄷ )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 ㄹ )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실적을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치명령의 연기를 신청하려면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 ㅁ )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승인일이 2014년 5월 27일인 경우 2022년에는 종합정밀점검을 ( ㅂ )까지, 작동기능점검을 ( ㅅ )까지 실시해야 한다.
답안
- ㄱ: 1회
- ㄴ: 15일(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ㄷ: 2년
- ㄹ: 5일
- ㅁ: 5일
- ㅂ: 5월 31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ㅅ: 11월 30일(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근거
- 별표 3 제2호다목·라목(작동점검 연 1회,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 제3호다목·라목(종합점검 연 1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2026. 10. 19. 시행) 제23조②(관계인 보고 15일), ③(공휴일·토요일 불산입), ④(보관 2년).
- 제20조②(관리업자 → 평가기관 5일 이내 통보).
- 제42조①(조치명령등 연기 신청: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