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아파트 포함) 점검면적·점검일수·기록표
아파트 400세대와 의료·판매·업무시설 270,000 m²가 있는 복합건축물 종합점검 점검면적과 최소 점검일수, 자체점검기록표 기재사항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현행 별표 4(2024. 11. 29. 개정)와 대조했습니다. 조건에 주어진 가감계수 1.2를 그대로 썼으며, 현행 표의 복합건축물(1류) 가감계수는 1.1입니다.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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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 용도: 복합건축물(1류 가감계수: 1.2)
- 연면적: 450,000 m²(아파트, 의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① 아파트 400세대(아파트용 주차장 및 부속용도 면적 합계: 180,000 m²) ② 의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부속용도 면적: 270,000 m²
- 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연설비 설치됨
- 점검인력 1단위 + 보조인력 2인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면적과 적정한 최소 점검일수를 계산하시오. (8점)
(2)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부착해야 하는 점검기록표의 기재사항 5가지 중 3가지(대상명은 제외)만 쓰시오. (3점)
답안
(1) 점검면적·점검일수 (현행 기준)
- 아파트등: SP·물분무등(CO2)·제연설비가 모두 있으므로 차감 없음 → 점검세대수 400세대
- 아파트등과 다른 용도를 하루에 점검 → 종합점검은 세대수 × 32를 면적으로 환산: 400 × 32 = 12,800 m²
- 아파트 외 부분: 270,000 × 1.2 = 324,000 m² (설비가 모두 있어 차감 없음)
- 점검면적: 12,800 + 324,000 = 336,800 m²
- 점검한도 면적: 8,000 + 2,000 × 2 = 12,000 m²
- 일수: 336,800 ÷ 12,000 = 28.07 → 29일
참고: 현행 별표 4의 1류 가감계수 1.1을 적용하면 270,000 × 1.1 = 297,000 m², 점검면적 309,800 m², 309,800 ÷ 12,000 = 25.82 → 26일이다.
(2) 자체점검기록표 기재사항 (대상물명 제외)
- 주소
- 점검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
- 점검자
- 점검기간
- 불량사항 / 정비기간 / 보유시설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2024. 11. 29. 개정) 제3호(종합 8,000 m²), 제4호(보조 1명당 2,000 m²), 제6호(가감계수 — 1류 1.1, 미설치 시 0.1씩 차감), 제7호(아파트등 세대수,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 부분은 제외), 제8호(아파트등과 다른 용도를 하루에 점검: 종합 × 32, 작동 × 40), 제10호(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별표 5 자체점검기록표: 대상물명, 주소, 점검구분, 점검자, 점검기간, 보유시설, 불량사항, 정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