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발코니 비상구·간이SP 대상·점검표 32-E·G
2층~4층 영업장 발코니·부속실 비상구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숙박형 제외),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32-E·32-G 종합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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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3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다목1)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2 제1호가목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소방시설등 점검표 32-E, 32-G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물음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4점)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 ㄱ )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 ㄴ )제곱미터 이상, ( ㄷ )의 높이 ( ㄹ )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 ㄴ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을 모두 쓰시오. (단,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3점)
(3) 소방시설등 점검표 중 다중이용업소 점검표에서 “32-E.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창문” 및 “32-G. 방염”의 점검항목 중 종합점검에만 해당하는 점검항목을 모두 쓰시오. (단, 작동점검 항목은 제외한다.) (4점)
핵심 키워드
- 발코니: 활하중 5 kN/m², 면적 1.12 m², 난간 높이 100 cm
- 간이SP: 지하층 영업장 · 밀폐구조 영업장 · 권총사격장
- 32-E 종합: 영상음향차단장치 · 누전차단기 / 32-G: 선처리 · 후처리 방염
답안
(1)
- ㄱ: 5킬로뉴턴/제곱미터(5 kN/m²)
- ㄴ: 1.12
- ㄷ: 난간
- ㄹ: 100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 (숙박형 제외)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3) 종합점검에만 해당하는 항목
32-E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32-G
- 선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합격표시 확인)
-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검사결과 확인)
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1)~3): 발코니·부속실 규격, 부속실 출입문 규격, 추락 방지(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120 cm 이상 높이).
-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지하층 영업장,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산후조리업·고시원업, 지상 1층 등 제외), 밀폐구조 영업장, 권총사격장 영업장에만 설치. 숙박형을 빼면 세 가지가 남는다.
- 32-E의 피난통로 관리상태, 창문 관리상태는 작동점검(○) 공통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