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24년 제24회 · 문제 2 물음 3 · 7점

증축 시 기존부분 특례·다중이용업소 간이SP 대상

증축 시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4가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3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 단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2 제1호가목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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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점)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4점)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3가지만 쓰시오. (3점)

답안

(1)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m²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 (3가지)

  1.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3.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 —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맞닿은 층은 제외)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증축 시 원칙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 적용,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 제외.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2) 가)~라).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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