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20년 제20회 · 문제 1 물음 1 · 30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가압수조 방식 배관 순서·급수관 구경

소방시설법령·다중이용업소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상수도직결형·캐비닛형 불가 대상, 가압수조 방식 배관·밸브 설치 순서와 도시기호, 캐비닛형·상수도직결형 급수관 구경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1)은 현행 시행령 별표 4 기준입니다(출제 당시 별표 5와 일부 문구 다름). (2)의 별표 1의2 문구는 2020. 12. 1. 개정본을 인용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4)의 개폐표시형밸브는 도시기호표에 별도 기호가 없어 게이트밸브(상시개방) 기호로 그렸습니다.

근거 조항 4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마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2 제1호가목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2.2.7, 2.5.16.3, 표 2.5.3.3 비고 제4호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시설 도시기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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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11점)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4점)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상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를 쓰시오. (6점)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상 가압수조 가압송수장치 방식에서 배관 및 밸브 등의 설치 순서에 대하여 명칭을 쓰고, 소방시설의 도시기호를 그리시오. (5점)

설치 순서는 수원, 가압수조,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한다.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상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4점)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 ㄱ ) mm, 수평주행배관은 ( ㄴ ) mm, 가지배관은 ( ㄷ ) mm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 ㄹ )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핵심 키워드

  • 근생 1,000 m² 모든 층 / 의원 입원실·인공신장실 / 조산원·산후조리원 600 m² 미만
  • 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숙박·의료 300 ~ 600 m², 복합건축물 1,000 m² 모든 층
  • 다중: 지하층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지상 1층 제외), 밀폐구조, 권총사격장
  • 가압수조: 수원 → 가압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시험밸브 2개
  • 캐비닛형·상수도직결형: 32 / 32 / 25 mm, 가지배관당 3개

답안

(1) 소방시설법령상 설치대상 (현행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 근린생활시설 중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m²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 m² 미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300 m² 이상 600 m² 미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300 m² 미만이고 창살(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창살 제외)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 중
    • 노유자 생활시설
    • 그 외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300 m² 이상 600 m² 미만
    • 그 외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300 m²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m² 이상 600 m²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로서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설치대상 영업장

  1.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2.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고시원업의 영업장(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의 영업장은 제외)
  3. 밀폐구조의 영업장
  4.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3) 상수도직결형·캐비닛형을 설치할 수 없는 대상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² 이상인 것(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2.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m² 이상 600 m² 미만인 시설(마목6))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것(마목8))

이들 대상은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을 제외한 가압송수장치(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4) 가압수조 방식 설치 순서와 도시기호

  • ㄱ: 압력계
  • ㄴ: 체크밸브
  • ㄷ: 성능시험배관
  • ㄹ: 개폐표시형밸브
  • ㅁ: 유수검지장치
M ㄱ 압력계ㄴ 체크밸브ㄷ 성능시험배관ㄹ 개폐표시형밸브ㅁ 유수검지장치
ㄷ은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계 기호, ㄹ은 게이트밸브(상시개방) 기호, ㅁ은 습식 유수검지장치(경보밸브) 기호로 그렸다.

(5) 급수관 구경

  • ㄱ: 32
  • ㄴ: 32
  • ㄷ: 25
  • ㄹ: 3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8).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2) 가)~라)(2020. 12. 1. 개정).
  • NFTC 103A 2.2.7: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 NFTC 103A 2.5.16.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는 경우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
  • NFTC 103A 표 2.5.3.3 비고 제4호: 캐비닛형·상수도직결형 주배관 32 mm, 수평주행배관 32 mm, 가지배관 25 mm 이상, 하나의 가지배관에 간이헤드 3개 이내.
  • 소방시설 도시기호: 압력계, 체크밸브, 유량계, 게이트밸브(상시개방), 경보밸브(습식).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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