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가압수조 방식 배관 순서·급수관 구경
소방시설법령·다중이용업소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상수도직결형·캐비닛형 불가 대상, 가압수조 방식 배관·밸브 설치 순서와 도시기호, 캐비닛형·상수도직결형 급수관 구경
확인 중: (1)은 현행 시행령 별표 4 기준입니다(출제 당시 별표 5와 일부 문구 다름). (2)의 별표 1의2 문구는 2020. 12. 1. 개정본을 인용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4)의 개폐표시형밸브는 도시기호표에 별도 기호가 없어 게이트밸브(상시개방) 기호로 그렸습니다.
근거 조항 4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마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2 제1호가목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2.2.7, 2.5.16.3, 표 2.5.3.3 비고 제4호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시설 도시기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11점)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4점)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상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를 쓰시오. (6점)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상 가압수조 가압송수장치 방식에서 배관 및 밸브 등의 설치 순서에 대하여 명칭을 쓰고, 소방시설의 도시기호를 그리시오. (5점)
설치 순서는 수원, 가압수조,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한다.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상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4점)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 ㄱ ) mm, 수평주행배관은 ( ㄴ ) mm, 가지배관은 ( ㄷ ) mm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 ㄹ )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핵심 키워드
- 근생 1,000 m² 모든 층 / 의원 입원실·인공신장실 / 조산원·산후조리원 600 m² 미만
- 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숙박·의료 300 ~ 600 m², 복합건축물 1,000 m² 모든 층
- 다중: 지하층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지상 1층 제외), 밀폐구조, 권총사격장
- 가압수조: 수원 → 가압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시험밸브 2개
- 캐비닛형·상수도직결형: 32 / 32 / 25 mm, 가지배관당 3개
답안
(1) 소방시설법령상 설치대상 (현행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근린생활시설 중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m² 미만인 시설
- 의료시설 중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00 m² 미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300 m² 이상 600 m² 미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300 m² 미만이고 창살(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창살 제외)이 설치된 시설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노유자 시설 중
- 노유자 생활시설
- 그 외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300 m² 이상 600 m² 미만
- 그 외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300 m²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m² 이상 600 m² 미만인 시설
-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로서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설치대상 영업장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고시원업의 영업장(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의 영업장은 제외)
- 밀폐구조의 영업장
-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3) 상수도직결형·캐비닛형을 설치할 수 없는 대상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² 이상인 것(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m² 이상 600 m² 미만인 시설(마목6))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것(마목8))
이들 대상은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을 제외한 가압송수장치(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4) 가압수조 방식 설치 순서와 도시기호
- ㄱ: 압력계
- ㄴ: 체크밸브
- ㄷ: 성능시험배관
- ㄹ: 개폐표시형밸브
- ㅁ: 유수검지장치
(5) 급수관 구경
- ㄱ: 32
- ㄴ: 32
- ㄷ: 25
- ㄹ: 3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8).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2) 가)~라)(2020. 12. 1. 개정).
- NFTC 103A 2.2.7: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 NFTC 103A 2.5.16.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는 경우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
- NFTC 103A 표 2.5.3.3 비고 제4호: 캐비닛형·상수도직결형 주배관 32 mm, 수평주행배관 32 mm, 가지배관 25 mm 이상, 하나의 가지배관에 간이헤드 3개 이내.
- 소방시설 도시기호: 압력계, 체크밸브, 유량계, 게이트밸브(상시개방), 경보밸브(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