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구 점검항목·준비작동식 교차회로 예외
소화용수설비 점검표 23-A 채수구 점검항목 4가지, NFTC 103 준비작동식·일제개방밸브 화재감지회로 교차회로 예외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근거 조항 3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점검표 23-A. 소화수조 및 저수조(채수구)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6.3.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1 단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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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상 “소화용수설비 점검표 23-A 소화수조 및 저수조” 중 채수구의 점검항목 4가지를 쓰시오. (4점)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4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작동의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 ㄱ )가 채워지거나 ( ㄴ )의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 ㄷ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ㄹ ), 축적방식의 감지기 중 하나로 설치한 때
답안
(1) 채수구 점검항목
- ○ 소방차 접근 용이성 적정 여부
- ● 결합금속구 구경 적정 여부
- ● 채수구 수량 적정 여부
- ○ 개폐밸브의 조작 용이성 여부
(2)
- ㄱ: 압축공기
- ㄴ: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 ㄷ: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ㄹ: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근거
- NFTC 103 2.6.3.2.1(누설경보용 물·압축공기, 부압식), 2.6.3.2.2(NFTC 203 2.4.1 단서의 감지기 8종: 불꽃, 정온식감지선형, 분포형, 복합형, 광전식분리형, 아날로그방식, 다신호방식, 축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