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점·자체점검 인력 배치기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면적별 배점기준표·대행 점검표 비고, 관리업자 점검 시 규모별 점검인력, 실제 점검면적(지하구·터널 폭)
확인 중: 법령 별표 원문 이미지와 대조했습니다. 문제 표의 '3,000 m² 이상 5,000 m² 이하'는 원문에서 '5,000 m² 미만'입니다.
근거 조항 2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표 2]·[표 4] 비고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제6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물음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3점)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 등급 | 연면적 | 초급점검자 | 중급점검자 | 고급점검자 이상 |
|---|---|---|---|---|
| 3급 | 전체 | 0.7 | 0.7 | 0.7 |
| 1급 또는 2급 | ( ㄱ ) | ( ㄴ ) | 0.7 | ( ㄷ ) |
| ( ㄹ ) | ( ㅁ ) | 0.8 | ( ㅂ ) | |
| 3,000 m² 이상 5,000 m² 이하 | 1.2 | 1.0 | 0.8 | |
| ( ㅅ ) | ( ㅇ ) | ( ㅈ ) | 1.1 | |
| 10,000 m² 초과 15,000 m² 이하 | - | 1.6 | 1.4 |
(2)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비고 내용의 일부이다. 제시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모두 쓰시오. (3점)
제시: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주된 점검인력과 보조 점검인력을 구분하여 쓰시오. (단, 최소 기술등급 기준으로 표기할 것) (2점)
-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3점)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 ㄱ ) 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 ㄴ ) 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 ㄷ ) 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 ㄴ ) m를 곱한 값을 말한다.)에 … 계산한 면적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핵심 키워드
- 배점 행: 1,500 미만 0.8/0.7/0.6 → 1,500~3,000 1.0/0.8/0.7 → 3,000~5,000 1.2/1.0/0.8 → 5,000~10,000 1.9/1.3/1.1
- 50층·성능위주: 관리사 경력 5년 특급 + 고급 1 · 중급 1
- 지하구 1.8 m, 터널 3차로 이하 3.5 m, 4차로 이상 7 m
답안
(1)
- ㄱ: 1,500 m² 미만
- ㄴ: 0.8
- ㄷ: 0.6
- ㄹ: 1,500 m² 이상 3,000 m² 미만
- ㅁ: 1.0
- ㅂ: 0.7
- ㅅ: 5,000 m² 이상 10,000 m² 이하
- ㅇ: 1.9
- ㅈ: 1.3
(2) 나머지 비고 내용
-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 방화문은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3)
| 구분 | 주된 점검인력 | 보조 점검인력 |
|---|---|---|
|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4)
- ㄱ: 1.8
- ㄴ: 3.5
- ㄷ: 7
근거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 [표 2]: 1급 또는 2급 — 1,500 m² 미만 0.8·0.7·0.6 / 1,500 m² 이상 3,000 m² 미만 1.0·0.8·0.7 / 3,000 m² 이상 5,000 m² 미만 1.2·1.0·0.8 / 5,000 m² 이상 10,000 m² 이하 1.9·1.3·1.1 / 10,000 m² 초과 15,000 m² 이하 -·1.6·1.4.
- 같은 별표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비고 1~5 (공용부 원칙, 리모델링·구획변경, 피난통로 장애물, 방화문, 결과 설명).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리사 경력 3년 이상 특급 + 고급 1·초급 1, 3급은 특급 1 + 초급 2명 이상. 제6호: 지하구 폭 1.8 m, 터널 3차로 이하 3.5 m·4차로 이상 7 m(한쪽 측벽 설치 4차로 이상은 3.5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