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점검표 3-F 배관: 흡입측·성능시험·순환배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3-F의 흡입측 배관·성능시험배관·순환배관 점검항목과 이에 대응하는 NFTC 103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NFTC 103은 2026. 7. 1. 시행본 기준입니다.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소방시설등 점검표 3-F. 배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4, 2.5.6, 2.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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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상 소방시설등 점검표 중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3-F 배관”에서 아래 내용의 점검항목과 그에 대응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내용을 각각 쓰시오. (12점)
(1) 펌프 흡입측 배관 (4점) — 점검항목 / 펌프의 흡입 측 배관 설치 기준
(2) 성능시험배관 (6점) — 점검항목 / 펌프의 성능시험배관 설치 기준
(3) 순환배관 (2점) — 점검항목
핵심 키워드
- 흡입측: 여과장치, 공기 고임 없는 구조, 수조가 낮으면 펌프마다 별도
-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 이전 분기, 직선, 앞 개폐밸브 · 뒤 유량조절밸브, 측정 175 %
- 순환배관: 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답안
(1) 펌프 흡입측 배관
- 점검항목: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NFTC 103 기준
-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 성능시험배관
- 점검항목: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NFTC 103 기준
-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직관부 거리는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 유량측정장치는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3) 순환배관
- 점검항목: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근거
- 점검표 3-F의 세 항목은 모두 종합점검(●) 항목이다.
- 참고(순환배관 기준, NFTC 103 2.5.7):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