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빈칸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출제 당시 '종합정밀점검'은 현행 '종합점검'입니다. 현행 별표 3은 신설 소방시설(최초점검 대상)을 첫 항목으로 추가했고 나머지 대상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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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나열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 ㄱ )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 ㄴ )[호스릴 방식의 ( ㄴ )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m² 이상인 것
- ( ㄷ )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m² 이상인 것으로서 ( ㄹ ) 또는 ( ㅁ )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답안
- ㄱ: 스프링클러설비
- ㄴ: 물분무등소화설비
- ㄷ: 제연설비
- ㄹ: 옥내소화전설비
- ㅁ: 자동화재탐지설비
근거
-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가목 1)~6) (1)은 신설된 소방시설의 최초점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