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사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7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현행법은 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합니다(출제 당시 구법 문구는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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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4)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7가지를 쓰시오. (7점)
답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취소)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취소)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소)
-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
근거
- 소방시설법 제28조: 제1호·제4호·제5호·제7호는 반드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