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7년 제17회 · 문제 3 물음 3 · 3점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 품명별 구분, 쌓는 높이·면적, 실외 이격, 실내 구조, 쌓는 부분 간격, 표지 (출제 당시 소방기본법 시행령 → 현행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현행 화재예방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출제 당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쌓는 높이 10 m 이하, 바닥면적 50 m²(석탄·목탄류 200 m²) 이하 등)에서 살수설비·대형소화기 설치 시 완화 규정과 실외·실내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근거 조항 1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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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쓰시오. (3점)

답안

특수가연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한다(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 제외).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2. 쌓는 기준
구분살수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그 밖의 경우
높이15 m 이하10 m 이하
쌓는 부분 바닥면적200 m²(석탄·목탄류 300 m²) 이하50 m²(석탄·목탄류 200 m²) 이하
  1. 실외에 쌓는 경우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6 m 이상 간격(쌓는 높이보다 0.9 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 예외)
  2. 실내에 쌓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이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내화구조 벽으로 분리하면 예외)
  3. 쌓는 부분 바닥면적 사이는 실내 1.2 m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 실외 3 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 간격
  4. 저장·취급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

근거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저장·취급 기준) 가목 ~ 마목, 제2호(표지).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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