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층 건축물 자동화재탐지설비 통신·신호배선
NFTC 604 50층 이상 건축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통신·신호배선 이중배선 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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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소방시설관리사가 지상 53층인 건축물의 점검과정에서 설계도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통신 및 신호배선방식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에서 확인해야할 배선관련 사항을 모두 쓰시오. (2점)
답안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근거
- NFTC 604 2.4.3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