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식감지기 미동작 전압측정·내화배선·우선경보
차동식감지기 미동작 시 배선 전압(19.40 V·0 V) 판정과 조치, 내화배선 전선 5종, 지하 1층 발화 시 경보층
확인 중: (3)은 건축허가일(2022. 3. 9.) 당시 기준과 현행 기준 모두 지하층 발화 시 경보층이 같아 결론이 같습니다. (1) 조치방법 표현은 교재와 대조 중입니다.
근거 조항 3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8.1.8종단 감지기 배선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표 2.7.2 (1) 내화배선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5.1.2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 지하층 발화 시 발화층·직상층·기타 지하층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물음 1)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차동식감지기의 점검 시 열감지기시험기로 가열하여도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았다. 전류전압측정계를 이용하여 미동작 감지기에 접속된 배선의 전압을 측정한 결과, 측정값이 19.40 V일 때 적부판정, 판정근거 및 조치방법을 쓰고, 측정값이 0 V일 때 적부판정 및 조치방법을 쓰시오. (단, 수신기 및 열감지기시험기는 정상이다.) (5점)
- 측정값이 19.40 V일 때 전압의 적부판정: ( ㄱ )
- 측정값이 19.40 V일 때 판정근거: ( ㄴ )
- 측정값이 19.40 V일 때 조치방법: ( ㄷ )
- 측정값이 0 V일 때 전압의 적부판정: ( ㄹ )
- 측정값이 0 V일 때 조치방법: ( ㅁ )
(2) 전원회로의 배선(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단, “예시”와 같이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서 정하는 명칭으로 작성하되, “예시”에서 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5점)
예시: 0.6/1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 버스덕트(Bus Duct) / 기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내화전선
(3) 다음 조건의 건축물 지하 1층에서 발화하였을 때 경보가 발령되어야 하는 층을 모두 쓰시오. (2점)
조건: 건축허가일 2022. 03. 09. / 사용승인일 2025. 02. 25. · 지상 30층, 지하 4층, 연면적 47,500 m² · 업무시설
핵심 키워드
- 감지기 정격전압 DC 24 V × 80 % = 19.2 V 이상이면 배선 전압 정상
- 0 V = 감지기까지 전원이 안 옴 → 단선
- 지하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답안
(1) 미동작 감지기 배선 전압
- ㄱ: 적합(정상)
- ㄴ: 종단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정격 DC 24 V × 0.8 = 19.2 V이고 측정값 19.40 V는 그 이상이므로 배선·전원은 정상이다.
- ㄷ: 전압이 정상인데 동작하지 않으므로 감지기 불량 → 해당 감지기를 교체하고 다시 가열시험으로 동작과 수신기 화재표시를 확인한다.
- ㄹ: 부적합
- ㅁ: 감지기까지 전압이 오지 않으므로 배선의 단선(또는 접속 불량) → 수신기에서 해당 회로 도통시험으로 확인하고, 단선 구간을 찾아 **배선을 보수(재결선·교체)**한 뒤 전압과 감지기 동작을 다시 확인한다.
(2) 내화배선 전선의 종류 (예시 제외)
-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3) 경보 발령 층
지하 1층(발화층), 지상 1층(직상층), 지하 2층·지하 3층·지하 4층(기타의 지하층)
근거
- NFTC 203 2.8.1.8: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
- NFTC 102 표 2.7.2(1) 내화배선: 사용전선 9종 중 예시에 나온 4종(0.6/1 kV·6/10 kV 케이블, 버스덕트, 기타 인정품)과 내화전선을 뺀 나머지 5종.
- NFTC 203 2.5.1.2: 층수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경보 — 지하층 발화 시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2022년 개정 전 기준(지상 5층 이상, 연면적 3,000 m² 초과)도 지하층 발화 시 경보층은 같으므로, 건축허가일을 어느 기준에 맞춰도 답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