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23년 제23회 · 문제 2 물음 2 · 6점

자체점검 중대위반사항·점검결과 공개 기간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4가지, 자체점검 결과 공개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 기한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근거 조항 1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36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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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1)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중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4점)

(2)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2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 ㄱ )일 이상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답안

(1)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

  • ㄱ: 30
  • ㄴ: 10

근거

  • 시행령 제34조(중대위반사항), 제36조(공개 30일 이상, 관계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소방서는 10일 이내 심사·결정).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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