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실 제연설비 시험·측정 및 조정 실시 기준
NFTC 501A 2.22 제연설비 시험 등의 실시 기준 — 출입문 크기·방향 확인, 폐쇄력 측정, 화재감지기 연동, 방연풍속·차압·개방력·자동폐쇄 확인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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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4)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를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의하여 설치한 경우 “시험, 측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제연설비 시험 등의 실시 기준”을 모두 쓰시오. (8점)
답안
-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 포함)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측정 및 조정(시험 등)을 할 것
-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다르면 급기량과 방연풍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 가능 여부 또는 재설계·개수 여부를 결정할 것
-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력을 측정할 것
-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 포함)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각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와 주차장에서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감지기 동작에 따른 작동도 확인)
-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시험 등을 실시할 것
-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유입공기 풍속이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부적합하면 급기구 개구율과 송풍기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할 것(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한 10 이상 지점 풍속의 평균)
- 나. 가목 시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차압측정공으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 다. 출입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한 후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개방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부적합하면 급기구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풍량조절용 댐퍼 등을 조정할 것(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함께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 라. 가목 시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정할 것
근거
- NFTC 501A 2.22.1, 2.22.2.1 ~ 2.2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