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8년 제18회 · 문제 3 물음 1 · 6점

피난안전구역 제연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표 2.6.1 피난안전구역 제연설비 차압 기준과 휴대용비상조명등 수량·용량 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근거 조항 1개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표 2.6.1 제1호·제4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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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에 따라 각각 쓰시오. (6점)

답안

1. 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 간의 차압은 50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이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 설치 수량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로 산정)의 10분의 1 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7로 산정)의 10분의 1 이상
  •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이면 60분 이상)

근거

  • NFTC 604 2.6.1, 표 2.6.1(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1호 제연설비, 제4호 휴대용비상조명등.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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