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제연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표 2.6.1 피난안전구역 제연설비 차압 기준과 휴대용비상조명등 수량·용량 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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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에 따라 각각 쓰시오. (6점)
답안
1. 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 간의 차압은 50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 Pa)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이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휴대용비상조명등
- 설치 수량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로 산정)의 10분의 1 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7로 산정)의 10분의 1 이상
-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이면 60분 이상)
근거
- NFTC 604 2.6.1, 표 2.6.1(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1호 제연설비, 제4호 휴대용비상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