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위반 벌칙
제어반에서 소화펌프·제연설비를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게 조작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위반사항과 벌칙,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의 벌칙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출제 당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8조였으며, 현행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제56조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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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지하 3층 지상 5층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제어반에서 화재발생 시 소화펌프 및 제연설비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하여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설비와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이 사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48조의 벌칙을 적용받았다.) (4점)
① 위 사례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을 쓰시오. (2점)
② 위 사례에서 화재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받게 될 벌칙을 쓰시오. (2점)
답안
①
- 위반내용: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함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근거
-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점검·정비를 위한 경우 예외).
- 소방시설법 제5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