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외벽 비내화 공장·창고의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5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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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5점)
답안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로서 바닥면적 합계 2,500 m²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5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로서 바닥면적 합계 2,50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50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 합계 75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각각 내화구조 등 일반 공장·창고 기준(5,000 m², 1,500 m², 1,000 m², 1,500 m², 1,000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강화 기준)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 가) ~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