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7년 제17회 · 문제 1 물음 1 · 5점

지붕·외벽 비내화 공장·창고의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5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1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라목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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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5점)

답안

  1.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로서 바닥면적 합계 2,500 m²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5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로서 바닥면적 합계 2,50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50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4.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 합계 75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각각 내화구조 등 일반 공장·창고 기준(5,000 m², 1,500 m², 1,000 m², 1,500 m², 1,000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강화 기준)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 가) ~ 마).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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