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풍속 측정·송풍기 풍량측정·수신기 기록장치·미분무 정의
부속실 제연 방연풍속 측정방법과 부적합 시 조치, 성능시험조사표 송풍기 풍량측정 측정점·계산식, 수신기 기록장치 저장 데이터 빈칸, 미분무 정의와 저압·중압·고압 범위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근거 조항 4개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2.22.2.5.1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 [붙임1] 부속실 제연설비 성능시험 세부조사표 (송풍기 풍량 측정 기록지)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의2 (기록장치) 제4호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1.7.1.2, 1.7.1.6 ~ 1.7.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물음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상 방연풍속 측정방법, 측정결과 부적합 시 조치방법을 각각 쓰시오. (4점)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시험조사표에서 송풍기 풍량측정의 일반사항 중 측정점에 대하여 쓰고, 풍속·풍량 계산식을 각각 쓰시오. (8점)
(3)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에 관계없이 쓰시오. (4점)
- ( ㄱ )
- ( ㄴ )
-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과의 단선 상태
- ( ㄷ )
-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기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의 정지 상태
- ( ㄹ )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신호(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 제3항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내역(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상 ‘미분무’의 정의를 쓰고, 미분무소화설비의 사용압력에 따른 저압, 중압 및 고압의 압력(MPa) 범위를 각각 쓰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방연풍속: 출입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한 10 이상 지점 풍속의 평균
- 부적합 → 급기구 개구율, 송풍기 풍량조절댐퍼 조정
- 피토관: , (m³/h)
- 미분무: 99 % 누적체적분포 400 ㎛ 이하, A·B·C급
- 저압 1.2 MPa 이하 / 중압 1.2 초과 3.5 이하 / 고압 3.5 초과
답안
(1) 방연풍속
- 측정방법: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한 상태에서, 출입문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풍속을 측정하고 그 평균치를 유입공기의 풍속으로 한다.
- 부적합 시 조치: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방연풍속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 송풍기 풍량측정
- 측정점: 덕트 내의 풍속, 시공상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송풍기의 흡입측 또는 토출측 덕트에서 정상류가 형성되는 위치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엘보 등 방향전환 지점을 기준으로 하류쪽은 덕트직경(장방형 덕트는 상당지름)의 7.5배 이상, 상류쪽은 2.5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며, 직관길이가 미달하는 경우 최적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하고 측정기록지에 기록한다. 측정점은 동일면적 분할법으로 정한다.
- 풍속(피토관):
(: 풍속 m/s, : 동압 Pa)
- 풍량:
(: 풍량 m³/h, : 평균풍속 m/s, : 덕트의 단면적 m²)
(3) 기록장치 저장 데이터
- ㄱ: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 ㄴ: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 ㄷ: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수동작동에 의한 신호,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 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 ㄹ: 가스누설신호(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미분무 정의와 압력 범위
- 미분무: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
- 저압: 최고사용압력 1.2 MPa 이하
- 중압: 사용압력 1.2 MPa 초과 3.5 MPa 이하
- 고압: 최저사용압력 3.5 MPa 초과
근거
- NFTC 501A 2.22.2.5.1: 출입문 동시 개방 시 유입공기 풍속이 방연풍속(2.7)에 적합한지 확인, 부적합 시 급기구 개구율과 송풍기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 유입공기 풍속은 10 이상 지점 측정 평균치.
- 수신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제17조의2 제4호 가목~라목·바목(데이터 발생시각을 함께 표시). 이후 아날로그식 축적형 예비경보·축적경보 신호, 차단된 회로 신호 등이 추가되었다.
- NFTC 104A 1.7.1.2(미분무), 1.7.1.6~1.7.1.8(저압·중압·고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붙임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시험 세부조사표 — 송풍기 풍량 측정 기록지 (비고) 1. 일반사항(측정점 선정, 피토관 풍속식, 풍량식), 3. 동일면적 분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