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아파트 복합건축물 소방시설·방수구 제외·용도변경·비상구 부속실
B2~8층 복합건축물(연면적 2,000 m²)의 설치 소방시설 6가지, 연결송수관 방수구 설치 제외 층, 8층 노인요양시설 용도변경 시 추가 시설과 용접·용단 준수사항,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부속실 추락방지 시설과 피난설비 확인사항
근거 조항 4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 별표 5 (설치 면제)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2.3.1.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용접·용단 기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다목3),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복합건축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조건〉
- 건축물의 개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 지상 8층, 바닥면적 200 m², 연면적 2,000 m², 1개동
- 지하 1층·지하 2층: 주차장
- 1층(피난층) ~ 3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4층 ~ 8층: 공동주택(아파트등), 각 층에 주방(LNG 사용) 설치
- 층고 3 m, 무창층 및 복도식 구조 없음, 계단 1개 설치
- 소화기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산출하되, 법정 용어를 사용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을 적용할 것
-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6가지를 쓰시오. (단,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는 제외함) (6점)
(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상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 제외가 가능한 층과 제외기준을 위의 조건을 적용하여 각각 쓰시오. (3점)
(3) 8층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구조변경 없이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4점)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8층에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쓰시오. ② 소방기본법령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로서 용접 또는 용단하는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함)
(4) 2층에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사용면적 100 m²)을 하고자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7점)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영업장의 비상구에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난간 높이 120 cm)에 설치하여야 하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각각 쓰시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의 점검사항 중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에 관한 확인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핵심 키워드
- 근생 + 주택 =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 연면적 1,500 m² 이상 → 옥내소화전 전층
- 6층 이상 → 스프링클러 모든 층 → 간이SP·연결살수 면제, 자탐 → 비상경보 면제
- 방수구 제외: 소매시장·판매시설 포함 건물은 송수구 부설 옥내소화전 예외 적용 불가
- 용접·용단: 반경 5 m 소화기, 반경 10 m 가연물 금지
답안
(1)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6가지
- 옥내소화전설비 —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m² 이상 →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 층수 6층 이상 → 모든 층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등의 모든 층(4~8층)
- 자동화재탐지설비 —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m² 이상
- 시각경보기 — 근린생활시설
- 피난기구 — 피난층·1층·2층을 제외한 3~8층
설치 대상이지만 면제되는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m² 이상, 스프링클러설비로 면제), 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로 면제).
(2) 방수구 설치 제외
- 제외 가능한 층: 지상 1층(피난층)
- 제외기준: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그 밖의 층은 제외 불가: 아파트 1·2층 기준은 해당 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 적용되지 않고, 송수구 부설 옥내소화전 기준은 지상 8층(4층 이하 아님)이고 소매시장(소매점) 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① 8층 노인요양시설 용도변경 시 추가 소방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노유자 생활시설)
- 가스누설경보기(노유자 시설로서 가스시설(LNG 주방)이 설치된 경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노유자 생활시설)도 대상이지만, 이미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어 면제된다.
(3) ② 용접·용단 작업장 준수사항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① 부속실 추락 등 방지시설
- 부속실 입구의 문: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에 부착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추락위험 표지를 부착(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 문 안쪽의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바닥에서 120 cm 이상 높이에 가로로 설치)는 120 cm 이상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②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외관점검 확인사항
-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옥내소화전(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등 연면적 1,500 m² 이상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자동소화장치(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m² 이상), 피난기구(피난층·1층·2층·11층 이상 제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마목8)(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m² 이상 모든 층)·5)가)(노유자 생활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사목1)(노유자 생활시설), 가스누설경보기 차목1)(노유자 시설,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 시행령 별표 5: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 면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 비상경보설비 면제.
- 비상방송설비(연면적 3,500 m² 이상 또는 11층 이상), 비상콘센트(11층 이상) 등은 대상이 아니다.
- NFTC 502 2.3.1.1: (1) 아파트의 1층 및 2층, (2)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 (3)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지하가 제외) 중 지하층 제외 4층 이하·연면적 6,000 m² 미만의 지상층, 지하층 2 이하의 지하층.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용접·용단 작업장 준수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3) 가)·나): 추락 등 방지 시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2023. 8. 1. 개정)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의 확인사항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