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9년 제19회 · 문제 3 물음 3 · 3점

연소방지설비 헤드 설치기준

현행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2.4.2 연소방지설비 헤드 설치기준 — 천장·벽면, 헤드 간 수평거리, 환기구·작업구별 살수구역, 살수헤드 성능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근거 조항 1개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2.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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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에서 정하는 방수헤드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3점)

답안

현행 기준에서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에 들어 있고, ‘방수헤드’는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로 규정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2 m 이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1.5 m 이하로 할 것
  3.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할 것. 환기구 사이 간격이 700 m를 초과하면 700 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 구조를 고려해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4.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근거

  • NFTC 605 2.4.2.1 ~ 2.4.2.4.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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