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설치기준·설비별 중계기 회로수·광전식분리형·연기감지기 대상
NFTC 203 중계기 설치기준 3가지, 자탐·습식·준비작동식·할로겐화합물설비의 중계기 입력·출력 회로수,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기준 6가지, 취침·숙박·입원 거실 연기감지기 대상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2)는 감시 신호를 받는 기기를 입력, 동작시키는 기기를 출력으로 나눠 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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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NFSC 203)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7점)
(1) 중계기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3점)
(2) 다음 표에 따른 설비별 중계기 입력 및 출력 회로수를 각각 구분하여 쓰시오. (4점)
| 설비별 | 회로 | 입력(감시) | 출력(제어)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발신기, 경종, 시각경보기 | ( ㄱ ) | ( ㄴ ) |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 압력스위치, 탬퍼스위치, 사이렌 | ( ㄷ ) | ( ㄹ ) |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 감지기A, 감지기B, 압력스위치, 탬퍼스위치, 솔레노이드, 사이렌 | ( ㅁ ) | ( ㅂ )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감지기A, 감지기B, 압력스위치, 지연스위치, 솔레노이드, 사이렌, 방출표시등 | ( ㅅ ) | ( ㅇ ) |
(3)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기준 6가지를 쓰시오. (6점)
(4)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연기감지기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
(1) 중계기 설치기준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전원입력측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중계기 회로수
| 설비 | 입력(감시) | 출력(제어)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ㄱ 1 (발신기) | ㄴ 2 (경종, 시각경보기) |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 ㄷ 2 (압력스위치, 탬퍼스위치) | ㄹ 1 (사이렌) |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 ㅁ 4 (감지기 A·B, 압력스위치, 탬퍼스위치) | ㅂ 2 (솔레노이드, 사이렌)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 ㅅ 4 (감지기 A·B, 압력스위치, 지연스위치) | ㅇ 3 (솔레노이드, 사이렌, 방출표시등) |
(3)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기준
-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 m 이상 이격할 것
-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 이상일 것
-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를 것
(4) 취침·숙박·입원 거실 연기감지기 대상 (4가지 이상)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근거
- NFTC 203 2.3.1.1 ~ 2.3.1.3, 2.4.3.15.1 ~ 2.4.3.15.6, 2.4.2.5 (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