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9년 제19회 · 문제 2 물음 3 · 3점

관리사 응시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중 특급·1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연수와 2027년 이후 응시자격 변경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1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2026년까지 응시자격 경과조치), 제37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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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최소 몇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한지 각각 쓰시오. (3점)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 ㄱ )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 ㄴ )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 ㄷ )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답안

  • ㄱ: 2
  • ㄴ: 3
  • ㄷ: 7

(참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5년 이상)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응시자격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1급 3년 이상, 2급 5년 이상, 3급 7년 이상,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 개정 시행령 제37조(2025. 11. 25. 개정)는 2027년 시험부터 응시자격을 소방기술사·건축사 등,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이공계 박사, 소방안전 관련 석사, 소방공무원 등 실무경력 3년,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으로 바꾸었다. 소방안전관리자 경력 요건은 없어졌다.
  • 2026년 제1차시험 합격자의 제2차시험 응시자격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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