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9년 제19회 · 문제 1 물음 4 · 13점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작동계속시험

NFTC 203 공기관식 감지기 설치기준 6가지, 공기주입시험기를 쓰는 작동계속시험 순서 빈칸, 작동지속시간이 기준 미만인 원인 3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3)의 원인은 리크공을 통한 공기 누설 속도와 접점 간격으로 작동지속시간이 정해진다는 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3.7
  • 소방시설등 점검·관리 매뉴얼(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공기주입시험기 — 화재작동시험·작동계속시험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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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4)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장소에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1)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쓰시오. (6점)

(2)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작동계속시험 방법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4점)

순서내용
1검출부의 시험구멍에 ( ㄱ )을/를 접속한다.
2시험코크를 조작해서 ( ㄴ )에 놓는다.
3검출부에 표시된 공기량을 ( ㄷ )에 투입한다.
4공기를 투입한 후 ( ㄹ )을/를 측정한다.

(3) 작동계속시험 결과 작동지속시간이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의 조건 3가지를 쓰시오. (3점)

핵심 키워드

  • 노출 20 m 이상, 변과 1.5 m 이하, 상호 간 9 m(내화) 이하, 분기 금지, 검출부당 100 m 이하, 경사 5° 미만, 검출부 0.8 ~ 1.5 m
  • 작동지속시간이 짧다 = 공기가 빨리 빠진다 또는 접점이 빨리 떨어진다

답안

(1) 설치기준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9 m 이하(주요구조부 내화구조)로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작동계속시험

  • ㄱ: 공기주입시험기(테스트펌프)
  • ㄴ: 작동시험 위치(P.A)
  • ㄷ: 공기주입시험기로 공기관
  • ㄹ: 작동계속시간(접점이 붙은 뒤 리크공으로 공기가 빠져 접점이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

(3) 작동지속시간이 기준 미만인 경우

  1. 리크저항이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리크공이 커서 공기가 빨리 빠짐)
  2. 접점수고값이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접점 간격이 넓어 빨리 떨어짐)
  3. 공기관·검출부 접속부 등에서 공기가 새는 경우

근거

  • NFTC 203 2.4.3.7.1 ~ 2.4.3.7.6.
  • 점검·관리 매뉴얼 공기주입시험기: 검출부 시험공에 공기주입시험기를 접속하고 시험레버를 정상위치(N)에서 작동시험위치(P.A)로 전환, 적정 공기량 주입. 작동계속시험은 감지기가 작동하는 순간 공기 공급을 중단하고 리크공으로 누설되어 접점이 해제될 때까지의 시간 측정. 적합기준은 공기관 길이에 따라 442초, 656초, 10~72초(검출부 표시 사양 우선).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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