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7년 제17회 · 문제 2 물음 2 · 3점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제1항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건축물 3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1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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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 수가 지난 해보다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3점)

답안

  1. 2천 m²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² 이상인 경우

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제1항 제1호 ~ 제3호(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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