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7년 제17회 · 문제 2 물음 1 · 8점

방화지구 연소 우려 창문 설비·피난용승강기 예비전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창문등의 방화설비, 제30조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1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 제30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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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①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설비를 쓰시오. (4점)

②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4점)

답안

①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의 방화설비

  1.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 mm 이하인 금속망

②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1. 정전 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3.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4.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근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시행) 제23조제2항제1호~제4호.
  • 같은 규칙 제30조제4호가목~라목(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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