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적용 완화 대상 7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분(현행 9가지 중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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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방화구획 대상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 7가지를 쓰시오. (7점)
답안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는 9가지가 있으며, 그중 7가지를 쓰면 된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² 이하인 경우로 한정)
- 반도체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다른 부분과의 방화구획 요건을 모두 갖춘 설비배관 수직 통로 부분
근거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시행) 제46조제2항제1호~제9호.
- 제9호(반도체공장 설비배관 수직 통로)는 2026. 10. 6. 개정으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