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빈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2조 품목 중 빈칸(A ~ F):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자동차압급기댐퍼,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압축공기포혼합장치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2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7 제22호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제2조 (소방청고시 제2026-20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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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종류 중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아래의 괄호에 적합한 품명을 쓰시오. (6점)
| ① 분기배관 | ⑧ 승강식피난기 | ⑮ ( B ) |
| ② 시각경보장치 | ⑨ 미분무헤드 | ⑯ ( C ) |
| ③ 자동폐쇄장치 | ⑩ 압축공기포헤드 | ⑰ ( D ) |
| ④ 피난유도선 | ⑪ 플랩댐퍼 | ⑱ ( E ) |
| ⑤ 방열복 | ⑫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⑲ ( F ) |
| ⑥ 방염제품 | ⑬ 포소화약제혼합장치 | |
| ⑦ 다수인피난장비 | ⑭ ( A ) |
답안
문제의 19칸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제1호~제19호 품목이다. 표에 없는 6가지가 답이다(순서 무관).
- A: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 B: 자동차압급기댐퍼 (출제 당시 명칭: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 C: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 D: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E: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F: 압축공기포 혼합장치
참고: 현행 고시에는 2023년 이후 제20호~제33호(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스계소화설비헤드,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방화포, 간이소화장치, 유량측정장치, 배출댐퍼, 송수구)가 추가되어 모두 33개 품목이다.
근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26-20호, 2026. 5. 4. 시행) 제2조제1호~제33호. 제5호는 2023. 3. 28. ‘자동차압급기댐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