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내부 피난통로 대상·영상음향차단장치 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시행규칙 별표 2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유지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①의 별표 1의2 문구는 원문을 인용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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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중에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 내부에 피난통로를 설치하여야 되는 다중이용업의 종류를 쓰시오. (2점)
②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 중 영상음향차단장치에 대한 설치·유지기준을 쓰시오. (4점)
답안
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업종을 따로 한정하지 않고,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구획된 실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②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유지기준
-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 표지를 부착할 것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포함)를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같은 표에서 영상음향차단장치는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창문은 고시원업 영업장에만 설치.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가목 ~ 라목. 같은 표 제3호: 내부 피난통로 폭 120 cm 이상(양옆 구획된 실의 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 cm 이상),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