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 설치방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방법(1급·2급 구분, 변류기 위치·형태)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출제 당시 NFSC 205 기준을 현행 NFTC 205 문구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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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서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쓰시오. (7점)
답안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가 되는 경우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면 해당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하면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근거
- NFTC 205 2.1.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