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24년 제24회 · 문제 2 물음 3 · 3점

LPG 연료 외 용도 저장 시 추가 소화기구

NFTC 101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 — LPG를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하는 장소의 저장량별 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근거 조항 1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 제6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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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상 LPG를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하고 있을 때 부속용도별로 추가하는 소화기구 설치기준을 가스 저장량별로 구분하여 모두 쓰시오. (3점)

답안

저장량저장하는 장소의 추가 소화기구
200 kg 미만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 kg 이상 300 kg 미만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300 kg 이상대형소화기 2개 이상

근거

  • NFTC 101 표 2.1.1.3 제6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 참고(제조·사용하는 장소): 200 kg 미만 3단위 2개 이상, 200 kg 이상은 바닥면적 50 m²마다 5단위 1개 이상(50 m² 이하여도 2개 이상).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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