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으로 구획된 공동예상제연구역 배출량·유입구 거리
6 m·4 m·5 m × 5 m 거실 3개를 상부급기·상부배기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때 최소 전체 배출량과 실별 공기유입구-배출구 최소 직선거리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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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아래 그림과 같이 벽으로 구획된 3개의 거실을 상부급기·상부배기방식의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공동예상제연구역의 최소 전체 배출량(m³/hr)을 구하시오. (4점)
(2) A, B, C실의 공기유입구와 배출구의 최소 직선거리(m)를 각각 구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벽으로 구획 + 각 실 400 m² 미만 → 1 m³/min·m², 공동 전체 5,000 m³/hr 이상
- 400 m² 미만 거실: 유입구–배출구 5 m 이상 또는 장변의 1/2 이상
답안
(1) 최소 전체 배출량
- 바닥면적: A 30 m², B 20 m², C 25 m² → 합계 75 m²
- 75 m² × 1 m³/min = 75 m³/min = 4,500 m³/hr
-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 배출량은 5,000 m³/hr 이상이어야 하므로
답: 5,000 m³/hr
(2) 공기유입구–배출구 최소 직선거리 (5 m 이상 또는 장변의 1/2 이상 중 작은 쪽을 충족하면 됨)
- A실: 장변 6 m × 1/2 = 3 m
- B실: 장변 5 m × 1/2 = 2.5 m
- C실: 장변 5 m × 1/2 = 2.5 m
근거
- NFTC 501 2.3.4.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 각 배출량의 합 이상. 다만 바닥면적 400 m² 미만이면 1 m²당 1 m³/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 배출량은 5,000 m³/hr 이상.
- NFTC 501 2.5.3.1: 벽으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는 각 예상제연구역 바닥면적에 따라 2.5.2.1을 적용. 2.5.2.1: 400 m² 미만 거실은 유입구와 배출구 간 직선거리 5 m 이상 또는 구획된 실 장변의 1/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