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혼합방식 정의·피난안전구역 인명구조기구
NFTC 105 펌프·프레셔·라인·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과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정의, NFTC 604 피난안전구역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근거 조항 2개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1.7.1.21~1.7.1.24, 1.7.1.29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표 2.6.1 제5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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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4)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9점)
(1) NFTC 105상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5점) ① 펌프 프로포셔너방식 ② 프레셔 프로포셔너방식 ③ 라인 프로포셔너방식 ④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⑤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2) NFTC 604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
(1)
- 펌프 프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혼합하는 방식
- 프레셔 프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 라인 프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 압축공기포 믹싱챔버방식: 물, 포 소화약제 및 공기를 믹싱챔버로 강제주입시켜 챔버 내에서 포수용액을 생성한 후 포를 방사하는 방식
(2)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이면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 설치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근거
- NFTC 105 1.7.1, NFTC 604 표 2.6.1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