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구조·문 열림 방향·문 재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 비상구 공통기준 중 구조, 문이 열리는 방향, 문의 재질(방화문·불연재료 예외, 자동문 조건)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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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공통기준 중 비상구 구조, 문이 열리는 방향, 문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을 각각 쓰시오. (10점)
핵심 키워드
- 구조: 구획된 실·천장으로 통하지 않을 것,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주차장 제외) 경유 금지
- 방향: 피난방향
- 재질: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방화문, 예외 3가지 → 불연재료
- 자동문(미서기): 화재감지기 연동, 정전 시 자동 개방, 정전 시 수동 개방
답안
1. 구조
-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2. 문이 열리는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3. 문의 재질
-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주된 출입구의 문이 위 3.에 해당하고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 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3) 구조 가)·나), 4) 문 가) 열리는 방향, 나) 재질, 다) 자동문.
- 같은 목 2): 비상구등 규격은 가로 75 cm 이상, 세로 150 cm 이상(문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