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장소 적응 열감지기·종단저항 설치기준
NFTC 203 표 2.4.6(1)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건조실·보일러실 등)의 적응 열감지기 3가지, 감지기회로 도통시험용 종단저항 기준 3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물음 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상 감지기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1)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조실·살균실·보일러실·주조실·영사실·스튜디오에 설치할 수 있는 적응열감지기 3가지를 쓰시오. (3점)
(2)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3점)
답안
(1)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의 적응 열감지기
- 정온식 특종
- 정온식 1종
- 열아날로그식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불꽃감지기는 부적응)
(2) 종단저항 기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근거
- NFTC 203 2.4.6: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 표 2.4.6(1) 제5호(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실, 스튜디오) — 정온식 특종·1종, 열아날로그식만 ○.
- NFTC 203 2.8.1.3.1 ~ 2.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