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교차회로 감지기 수·유수검지장치 수·방호구역 기준
지하 3개 층 주차장(60 m × 60 m, 층고 4.5 m) 준비작동식 교차회로와 기계실의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 수, 유수검지장치 종류별 수량, 폐쇄형 설비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기준 6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방호구역은 '최대로 적용' 조건에 따라 지하 1·2층을 3,000 m² + 600 m²로 나누고, 교차회로는 방호구역마다 A·B 회로에 각각 바닥면적 기준 수량을 두었습니다. 지하 3층 전기실·발전실은 문제에서 감지기 대상(주차장·기계실)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표 2.4.3.5 (차동식스포트형 2종, 4 ~ 8 m, 내화구조 35 m²)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3.1 (방호구역 3,000 m² 이하), 2.6.3.2·2.6.3.4 (교차회로, 회로별 바닥면적)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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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국가화재안전기준 및 다음 조건에 따라 각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조건〉
- 지하주차장은 3개 층이며, 각 층의 바닥면적은 60 m × 60 m 이고 층고는 4.5 m 이다.
- 주차장의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감지기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겸용한다.
- 지하 3층 주차장은 기계실(450 m²)과 전기실·발전실(250 m²)이 있다.
- 지하 3층 기계실은 습식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한다.
-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다.
-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에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2종)를 적용할 경우 총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단, 층별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최대로 적용한다.) (5점)
(2)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종류별 설치수량을 구하시오. (2점)
(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을 6가지만 쓰시오. (6점)
답안
(1) 감지기 수량
- 부착높이 4.5 m(4 m 이상 8 m 미만), 내화구조 → 차동식스포트형 2종 35 m²마다 1개
- 층 바닥면적 , 방호구역은 3,000 m² 이하
| 구역 | 면적 | 회로당 수량 | 회로 | 수량 |
|---|---|---|---|---|
| 지하 1층 방호구역 ① | 3,000 m² | ⌈3,000/35⌉ = 86 | A·B | 172 |
| 지하 1층 방호구역 ② | 600 m² | ⌈600/35⌉ = 18 | A·B | 36 |
| 지하 2층 (같음) | 3,600 m² | 208 | ||
| 지하 3층 주차장 | 3,600 − 450 − 250 = 2,900 m² | ⌈2,900/35⌉ = 83 | A·B | 166 |
| 지하 3층 기계실(습식) | 450 m² | ⌈450/35⌉ = 13 | 단일 | 13 |
(2) 유수검지장치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5개 (지하 1층 2, 지하 2층 2, 지하 3층 주차장 1)
- 습식 유수검지장치: 1개 (지하 3층 기계실)
(3)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m²를 초과하지 않을 것(격자형 배관방식은 수리계산으로 3,700 m² 범위 내)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1개 층 헤드 10개 이하, 복층형 공동주택은 3개 층 이내)
- 유수검지장치는 실내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하고,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 개구부의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표지를 설치할 것(기계실 안은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표지)
-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송수구로 공급되는 물 제외)
-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의 유수검지장치는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지도록 수조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근거
- NFTC 203 표 2.4.3.5: 차동식스포트형 2종, 부착높이 4 m 이상 8 m 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35 m².
- NFTC 103 2.3.1.1 ~ 2.3.1.7.
- NFTC 103 2.6.3.2·2.6.3.4: 준비작동식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고, 감지기는 각 회로별로 설치하되 회로별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NFTC 203 2.4.3.5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