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8년 제18회 · 문제 3 물음 3 · 7점

공기호흡기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NFTC 302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3호나목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표 2.1.1.1, 2.1.1.2, 2.1.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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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과 설치기준을 각각 쓰시오. (7점)

답안

1. 설치대상과 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인명구조기구설치수량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각 2개 이상(병원은 인공소생기 제외 가능)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공기호흡기층마다 2개 이상(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둘 수 있음)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기호흡기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2. 설치기준

  1.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2.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축광식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 1) ~ 3).
  • NFTC 302 표 2.1.1.1, 2.1.1.2, 2.1.1.3.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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