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NFTC 302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3호나목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표 2.1.1.1, 2.1.1.2, 2.1.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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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과 설치기준을 각각 쓰시오. (7점)
답안
1. 설치대상과 수량
|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 | 설치수량 |
|---|---|---|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 |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각 2개 이상(병원은 인공소생기 제외 가능)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둘 수 있음)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
2. 설치기준
-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축광식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 1) ~ 3).
- NFTC 302 표 2.1.1.1, 2.1.1.2,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