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FC BLEND A 저장량·저장용기 교체기준·CO₂ 안전시설
발전실(300 m² × 4 m, 소화농도 7.0 %)의 HCFC BLEND A 최소 저장량(68 L·50 kg 용기), NFTC 107A 저장용기 교체기준, NFTC 106 안전시설 2가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발전실은 C급 화재로 보고 현행 NFTC 107A 안전계수 1.35를 곱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2.3.2.5, 2.4.1.1, 표 2.4.1.3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2.1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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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2)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하여 답하시오. (10점)
(1)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및 아래 조건에 따라, HCFC BLEND A를 이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전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저장되는 최소 소화약제의 저장량(kg)을 산출하시오. (6점)
〈조건〉
- 바닥면적 300 m², 높이 4 m의 발전실에 소화농도는 7.0 %로 한다.
- 방사시 온도는 20 ℃, K₁ = 0.2413, K₂ = 0.00088 이다.
- 저장용기의 규격은 68 L, 50 kg용이다.
(2) 위 (1)의 저장용기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서 요구하는 저장용기 교체기준을 쓰시오. (2점)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2점)
답안
(1) 최소 저장량
- 체적
- 비체적
- 설계농도(C급):
- 용기 수: 병
- 저장량: 500 kg
(2) 저장용기 교체기준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 %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 %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압력손실 5 % 초과 시)
(3) 안전시설
-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근거
- NFTC 107A 2.4.1.1(, ), 표 2.4.1.3(안전계수 A급 1.2, B급 1.3, C급 1.35), 2.3.2.5(교체기준).
- NFTC 106 2.16.1.1 ~ 2.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