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7년 제17회 · 문제 2 물음 5 · 5점

수평배관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수평배관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근거 조항 1개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제10조제2항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수평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설치기준을 쓰시오. (5점)

답안

  1.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 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 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3.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을 것
  4.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6.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 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할 것

근거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 제10조제2항제1호~제6호.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의 오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