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세부기준 스프링클러 헤드 부착위치·유수검지장치·방수 시간
위험물 세부기준 폐쇄형 헤드 부착위치(가연물 수납 부분 0.9 m·0.4 m, 개구부 0.15 m), 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건식·준비작동식 1분 이내 방수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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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2점)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 ㄱ ) m, 수평방향으로 ( ㄴ ) 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개구부의 상단으로부터 높이 ( ㄷ ) 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2점)
(3)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2점)
건식 또는 ( ㄱ )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된 후 ( ㄴ )분 이내에 당해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방수될 수 있도록 할 것
답안
(1) 헤드 부착위치
- ㄱ: 0.9
- ㄴ: 0.4
- ㄷ: 0.15
(2) 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당해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방수 시간
- ㄱ: 준비작동식
- ㄴ: 1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1조제2호마목(1)·(2)(헤드 부착위치), 제7호가목·나목(유수검지장치), 제11호(건식·준비작동식 1분 이내 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