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소화기 최소 능력단위·개수
비내화구조 노유자시설 실(20 m × 20 m)의 최소 소화능력단위와 2단위 소화기 개수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건축물내 실의 크기가 가로 20 m × 세로 20 m × 높이 4 m인 노유자시설에 제3종 분말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단, 건축물은 비내화구조이다.) (3점)
(1) 최소소화능력단위 (2점)
(2) 2단위 소화기 설치 시 소화기 개수 (1점)
답안
(1) 최소소화능력단위
노유자시설은 바닥면적 100 m²마다 1단위 이상(비내화구조이므로 2배 완화 없음)
답: 4단위
(2) 2단위 소화기 개수
답: 2개
근거
- NFTC 101 표 2.1.1.2 제3호: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등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m²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비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실내 마감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이면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 소형소화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20 m × 20 m 실은 2개를 나누어 배치하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