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저장창고 CO₂ 전역방출 약제량·용기 수
A 구역(20 × 25 × 5 m)·B 구역(6 × 5 × 5 m) 아세틸렌 저장창고의 개구부 최대면적, 표면화재 약제량(보정계수·개구부 가산), 68 L·충전비 1.5 용기 수와 저장량, 석탄가스·에틸렌 설계농도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보정계수는 문제 그래프에서 설계농도 66 %에 해당하는 값을 약 2.6으로 읽었습니다.
근거 조항 1개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2.2.1.1.1 ~ 2.2.1.1.3, 표 2.2.1.1.1, 표 2.2.1.1.2, 그림 2.2.1.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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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및 아래 조건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13점)
〈조건〉
- 방호구역은 2개 구역으로 한다. A 구역은 가로 20 m × 세로 25 m × 높이 5 m, B 구역은 가로 6 m × 세로 5 m × 높이 5 m
- 개구부 면적: A·B 구역 모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최대값 적용,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 전역방출설비이며 방출시간은 60초 이내로 한다.
- 충전비는 1.5,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68 L이다.
- 각 구역 모두 아세틸렌저장창고이다.
- 개구부 면적 계산 시에 바닥면적을 포함하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 설계농도에 따른 보정계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한다.

(1) 각 방호구역 내 개구부의 최대면적(m²)을 구하시오. (2점)
(2) 각 방호구역의 최소 소화약제 산출량(kg)을 구하시오. (5점)
(3) 저장용기실의 최소 저장용기 수 및 최소 소화약제 저장량(kg) 구하시오. (4점)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기준 중 석탄가스와 에틸렌의 설계농도(%)를 쓰시오. (2점)
핵심 키워드
- 표면화재: 체적별 kg/m³ + 최저한도 → × 보정계수(설계농도 34 % 이상) + 개구부 5 kg/m²
- 개구부 ≤ 전체 표면적의 3 %
- 아세틸렌 66 %, 석탄가스 37 %, 에틸렌 49 %
답안
(1) 개구부 최대면적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
- A: 표면적 → 43.5 m²
- B: 표면적 → 5.1 m²
(2) 최소 소화약제 산출량 (아세틸렌 설계농도 66 % → 보정계수 2.6)
| 구분 | A 구역 | B 구역 |
|---|---|---|
| 체적 | 2,500 m³ | 150 m³ |
| 기본량 | 2,500 × 0.75 = 1,875 kg (최저 1,125 kg 이상) | 150 × 0.80 = 120 kg → 최저한도 135 kg |
| × 보정계수 2.6 | 4,875 kg | 351 kg |
| 개구부 가산 | 43.5 × 5 = 217.5 kg | 5.1 × 5 = 25.5 kg |
| 산출량 | 5,092.5 kg | 376.5 kg |
(3) 저장용기 수와 저장량
- 1병당 충전량:
- A: 병, B: 병
- 저장용기실은 가장 많은 구역 기준(선택밸브로 공용): 113 병
- 최소 저장량: 약 5,122.3 kg
(4) 석탄가스 37 %, 에틸렌 49 %
근거
- NFTC 106 2.2.1.1.1 및 표 2.2.1.1.1(1,450 m³ 이상 0.75 kg·최저 1,125 kg, 150 m³ 이상 1,450 m³ 미만 0.80 kg·최저 135 kg), 2.2.1.1.2(설계농도 34 % 이상이면 보정계수 곱함), 2.2.1.1.3(자동폐쇄장치 미설치 시 개구부 1 m²당 5 kg 가산, 개구부 면적은 전체 표면적의 3 % 이하), 표 2.2.1.1.2(아세틸렌 66 %, 에틸렌 49 %, 석탄가스·천연가스 37 %).